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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 비는 시간에 맞춰서...장윤기 부친 수상한 접견일 [Y녹취록] / YTN

2026-07-10 136 Dailymotion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가 경찰 수사를 받는 열흘의 기간 동안 부친과 세 차례나 만났다고 합니다. 이 접견 횟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많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임주혜> 일단 가족 간의 접견은 가능합니다.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변호인도 선임을 해야 되고 조력도 받아야 하고 구속영장 청구 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 쟁점들 정리하는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구치소에서 접견하려고 하면 직접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만약 수사관들이 이때는 현장검증 가고 이때는 우리가 조사하니까 이 시간에 접견 가능합니다 하고 친절하게 미리 알려줬다면 그때는 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딱딱 비는 시간에 맞춰서 세 차례나 접견이 가능했다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수사팀에서 접견 가능한 시간 등을 충분히 사전에 미리 알려줬다면 이건 일종의 제 식구 봐주기 식의 특혜를 일부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을 하는 것,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나 편의를 제공했다고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윤기 부친이 리얼돌을 폐기했다고추정이 되는 8일에도 부친과 장윤기의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초반에 많이 보게 되면 증거인멸이라든지 관련된 대화가 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주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들이 굉장히 공교롭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사팀과 장윤기의 아버지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눴고요. 장윤기와 직접 전화하거나 면담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 과정어서 직접 블랙박스 SD카드는 어쨌느냐라고 묻기도 했고 수사팀에서 직접 장윤기의 자택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라고 수사팀에서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접견을 한 날을 보면 그냥 아들 보러 간 게 아니라 그 날짜에 의미가 다 숨어 있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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